■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많습니다. 여야가 합의로 통과한 법안도 있었고요. 또 여야 대치 상태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온 시간인데요.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개의됐고요. 그리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은 합의로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 상정됐던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먼저 채 상병 특검법 야당 주도 통과 배경을 여쭤보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이번에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한다라고 한 이유,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김유정]
통상 그런 질문을 하실 때는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 같은데, 21대 국회에서 통과는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특히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보수층에서도, 보수 유권자들도 이것은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해 주셨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도 진영의 문제를 떠나 이건 정말 억울하게 죽어간 해병대원에 대해서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어떤 외압이 있었다면 벌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꼭 통과를 시키자, 이런 거였고요. 그런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만 해오라고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경색 국면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의석수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 의석수가 114석 정도 되고 22대 총선 때는 108석이잖아요. 그래서 22대 총선 때 다시 발의하면 오히려 야당 의석수가 더 많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재의했을 경우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김유정]
저희는 두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만약에 또다시 거부권 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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